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8일 중국 우한시 방문력(2019년 12월 13일~17일)이 있으면서 폐렴 증상을 보이는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해 격리 치료 및 검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는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이나 야생동물 접촉은 없었고 현재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동탄성심병원에 각별한 감사 표시
해당 환자 기초 역학조사 결과, 입국 후 지난 2019년 12월 31일부터 기침, 목 붓는 증상이 처음 나타났고, 이후 2020년 1월 7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진료 중 우한시 방문력과 폐렴 소견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중국 우한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신속한 신고가 조사대상 유증상자 파악에 큰 도움을 준 것에 각별한 감사를 표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력과 흉부방사선검사상 폐렴 소견을 근거로 이번 사례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했고, 환자를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격리 치료 및 검사를 실시했으며, 중앙 및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환자는 2020년 1월 2일~3일에 기침, 발열로 오산한국병원(흉부방사선 검사 정상, 감기약 처방)과 2020년 1월 6일 동탄성심병원 진료(흉부방사선 검사 정상, 계절인플루엔자 검사 음성)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 단계에서 해당 의료인의 진료 업무 배제 및 진료 공간 폐쇄 등의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정상 운영중이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호흡기바이러스 9종(메르스,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사람보카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사람코로나바이러스) 검사결과는 음성이었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추가적으로 폐렴 유발 원인병원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동반 여행자 및 접촉자는 조사 중으로 접촉자는 해당 보건소가 발병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표) ‘역학적 연관성’과 ‘임상 증상’에 따른 관리대상자
◆질병관리본부 ‘관심’ 단계 유지, 예방관리대책 강화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관련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에 따라 1월 8일(수)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병원체 검사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사람간 전파 및 의료인 감염의 증거가 아직 없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를 근거로 ‘관심’ 단계(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를 유지하되, 예방관리대책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추후에 중국 등 발생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검사 및 역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기단계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 가동 중
질병관리본부는 1월 3일(금)부터 중국「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가동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중이다.
▲법적 근거=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은 원인병원체가 확인되기 전까지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간주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검역법’에 따라 검역, 격리,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 중이다.
▲출입국자 관리강화=우한시 입국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발열 감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주의안내문(출국자 및 입국자 대상) 배부 등의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를 하고 있다).
▲지역사회 감시체계 가동=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응절차를 상세히 마련해 의료기관 대상으로 배포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전체 의사에게 중국유행상황, 신고안내 문자를 발송해 환자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또 우한시 입국자 정보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해 내원환자의 우한시 방문력을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1월 9일 예정)를 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투명한 소통=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외 동향 및 국내 유증상자 발생, 진단 및 검역 등 대응 상황을 신속・투명하게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아픈 사람(발열, 기침 등 호흡기감염 증상)과 접촉을 피하며, 해외 여행 시에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과 중국의 원인불명 폐렴 상황에 대한 원인규명이 있기 전까지 의료계의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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