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7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해 주 1회 이상 음주운전 취약지점에서 지방청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일제단속 외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단속 장소를 변경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에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음주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할 예정이다.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 추방 분위기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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