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용시 반입가능 물품이 궁금해 인터넷을 검색해보지만 인터넷에서는 정보가 다양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를 탈 때 객실에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물품(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위탁물품)을 확인 할 수 있는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며, 항공기를 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 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건도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칼의 종류가 나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칼 종류를 클릭하면 객실에 갖고 탈 수 있는지, 화물칸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에 미리 부쳐야 하는지 등 그림(순차적으로 연말까지 완성)과 함께 안내하여 일반이 알기 쉽게 했다.
한국어 뿐 아니라 영어로도 안내해 외국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해물품을 현행화(매 분기마다 업데이트)하여 항공기 이용객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항공사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 바로가기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일반인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기준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고, 교통안전공단이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 를 하도록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고시)’을 개정·시행(2019.6.28~)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고시)’개정으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용객이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이 300만건 이상이고, 이중에는 생활용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번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통해 이용객 불편은 줄어들고, 보안검색자는 폭발물 검색에 더 집중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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