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 규정 (영 제8조제1항, 별표1)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을 실시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