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5일(월)부터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폐암검진이 시작된다. 하지만 과잉진단 논란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어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경우에 2년 주기로 폐암검진을 하기로 했다.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31일(수)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한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7월 29일 기준 총 230개 폐암검진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 지정 완료,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은 (건강 iN)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2020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대해 사전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한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약 11만 원) 중 10%(약 1만 원)가 부담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한다.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모니터링)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