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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만 54세-74세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 -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너무 과하다” vs “질적수준 더 강화해야”
  • 기사등록 2019-02-15 04: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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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만 54세~74세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폐암 검진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암관리법’ 시행령은 2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40일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2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


◆입법예고안 핵심내용은?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관리법 시행령=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을 규정한다.(안 제8조제1항, 별표1)

이에 따르면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매 2년 마다 실시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 및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안 제4조제1항, 별표2, 별지 제1호, 제2호, 제2-2호, 제3호 서식)

폐암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신청자격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이 해당된다. 

또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구비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상근의 있어야 한다. 


◆“단계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고려 필요”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폐암 검진 추가에 대해 의료인들은 환영하지만 폐암 검진지정기준에 대해서는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지워 결과적으로 폐암 검진사업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것이다”며, “복지부는 충분한 의료인력과 폐암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중소병원을 배제하려는 독소조항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반면 대학병원 전문의들은 “그동안 검진기관들이 양적인 성장과 확대를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환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검진을 통해 몇 곳씩 다니면서 의료비를 2중, 3중으로 지출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네거티브방식이 아니라 폐암 검진사업 본래의 취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단계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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