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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통합문제 논란 확산…“통합논의 및 실행에 참여” vs “전형적 갑질” - 대한산부인과학회vs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산의회, 의협 역할도 강조
  • 기사등록 2019-01-16 22: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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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 문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벌써 수년째 한지붕 두 가족으로 활동을 해오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지속적인 논란에 따른 주위의 중재와 노력에 따라 한때 통합 가능성에 기대를 높이기도 했지만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산의회 파견 위원들의 학회 내 모든 위원직 해촉 등  
대한산부인과학회(이하 산부인과학회)는 지난 2018년 12월 1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에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및 직선회장 선출을 위한 중앙통합선거관리위원회 추진의 건’에 대해 12월 28일까지 회신을 요청한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또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겠다는 통지도 같이 포함한 바 있다.
하지만 산의회는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
이에 산부인과학회는 지난 8일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및 직선회장 선출을 위한 중앙통합선거관리위원회 추진 절차 거부에 따른 후속조치 고지’공문을 대한의사협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발송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산의회에서 파견된 위원들의 학회 내 모든 위원직 해촉 및 회무 배제 ▲산의회 연수교육 등 행사에 학회 소속 교수들의 출강 및 좌장 활동 제한 ▲산의회 연수교육 연수평점 불인정 등을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산의회 “산부인과학회, 1월 31일까지 제재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예고 
반면 산의회는 산부인과학회가 갑질을 하고 있다며, 지난 15일 ‘부당하게 겁박하는 갑질의 중단과 불법적인 업무간섭 및 업무방해 금지 촉구의 건’ 이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며 반박에 나섰다.
산의회가 문제로 제기하는 부분은 ▲산의회 정관에 위배되는 회장선거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산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결정된 회원들을 복권시키라고 하는 점, ▲직선제산의회와 산의회 사이의 소송을 취하할 것을 종용하는 점 등이다.
산의회는 “지난 8일 산부인과학회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의회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산의회는 산부인과학회와 전혀 별개의 독립된 정관과 규정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단체이고, 지난 2018년 법원에서도 본회 집행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직선제산의회와 산의회 사이에 다수의 형사고소, 고발이 있었고, 약 30건의 민사소송이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이제 직선제산의회에 불리한 약 4건 정도의 소송이 대법원과 지방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를 무조건 취하하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며, “산부인과학회가 부당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요즈음 없어져야 할 구태의연한 행위이자 본회에 대한 업무간섭 및 업무방해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산부인과학회는 학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를 바란다. 산의회는 소송이 마무리 된 후 정관에 따라 회무를 진행할 것이다”며, “오는 1월 31일까지 산부인과학회가 제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직선제산의회는 “의협이 이런 상황에서 약속했던 것과 달리 적극 중재 및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역할과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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