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도 감염병으로 의심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메르스 사태 이후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다니는 학교와 학원이 감염병 유행의 경로가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학교 및 어린이집은 ‘학교보건법’ 및 ‘영유아보육법’에서 격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학원은 유사한 교육환경임에도 근거 조항이 미비했다.
권미혁 의원은 “근거조항 없이 온전히 학원 원장 재량에 의존하다보니 일선 현장에 혼란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감염병 발생시 즉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