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가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지역 A병원에서 발생한 소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 대해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사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응급의학회는 “유족들의 슬픔을 깊이 이해하며,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응급의료센터에서 모든 응급환자의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후속 치료를 위해 임상과 진료를 연결하는 것은 응급의료의 정상적인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센터에서 1시간 남짓 진료하며 증상이 완화되어 퇴원과 외래 추적을 지시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판단이, 12일이 지나서 발생한 환아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응급실로 내원한 환아의 매우 드문 질환까지 의심하지 못했고, 1년 금고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응급의료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응급의학회는 “이같이 응급 초진 환자의 진료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향후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들은 방어 진료, 과잉 진료 및 회피 진료를 시행하게 될 것이다”며,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왜곡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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