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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구상권 징수 절반도 안돼 -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등에 91억 4,600만원 고지, 미징수 42억 2,600만원
  • 기사등록 2018-10-20 14: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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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징수실적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월까지 공식 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사망자 1,233명, 생존환자 4,020명, 총 피해자는 5,253명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유)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주), 홈플러스㈜ 등 16개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해 총 91억 4,600억원(연대고지 257억 4,500만원)을 고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총 49억2,000만원으로 (유)옥시레킷벤키저에서 납부한 30억 2,600만원과 ㈜롯데쇼핑 11억 6,100만원, ㈜홈플러스 7억 2,800만원, ㈜산도깨비 500만원에 불과하며, 12개 업체 42억 2,6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상권 고지 및 징수실적

남인순 의원은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자 그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해 구상권 행사를 했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업체에 대해 구상금 소송이 마무리 되는대로 강제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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