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판매 영업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 형태에 맞는 시설만 갖추고도 영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판매업 시설 생략 요건 확대 ▲축산물 영업 허가·신고 요건 완화 등이다.
축산물 판매 신고관청이 축산물판매업의 영업형태를 고려해 축산물판매업의 시설(전기냉장·냉동시설, 진열상자 또는 저울 등) 중 영업과 무관한 시설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적용대상은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이다.
또 축산물 자가검사 대상 영업자가 축산물 영업 허가 신청시, 영업자가 위탁검사를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중 ‘검사위탁계약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별도의 검사실 설치를 생략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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