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의원이 지난 13일, 교육비 정부지원 대상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에 따라 저소득 수급 자격자나 한 부모가정의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교육비 부담이 상당한데, 이 부담을 국가가 덜어줘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실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교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하겠다며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공약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가구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당시 대통령후보 역시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셋째부터 자녀교육비를 100%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어, 다자녀가정의 학생에 대해 교육비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두루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신동근 의원은 “현행법은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 차원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진화하기 위한 원대한 시작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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