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1만 4,825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하여 20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26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2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92곳) ▲시설기준 위반(16곳) 등이다.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국립공원·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50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41곳), 대형마트·편의점(11곳),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99곳)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점검 대상 음식점에서 식품 1,78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235건 중 콩국수와 콩물 등 7개 조리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했다. 나머지 551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는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위생 점검 결과,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 위생 점검 위반업체 현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