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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집단분쟁조정 개시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7월 2일~7월 31일 참가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18-06-26 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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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가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소비자 2,996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매트리스 구매대금의 환급 등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아래 대진침대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7월 2일부터 31일까지 관련서류(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를 구비하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문의 : 043-880-5416, 5417)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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