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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2·3인실 건보적용…연간 2,173억 소요 예정 - 병실, 수술, 처치 행위 수가 20%∼50% 인상 예고 등
  • 기사등록 2018-06-08 2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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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원료 본인부담률, 종별·인실별 입원료 30~50% 차등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상급종합병원(2등급) 10만 1,060원, 종합병원(3등급) 8만 1,090원]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별·인실별로 입원료[환자 부담금(입원료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의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 최대 19만1천원 경감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 변화는 해당 의료기관 종별·간호등급별로 다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2개소가 간호 2등급 기관)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7만3,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4만3,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6개소가 간호 1등급 기관)의 경우 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14만9,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9만9,000원 경감)으로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19만1,000원 경감), 3인실이 18만2,000원에서 4만9,000원(13만3,000원 경감)으로 대폭 줄어든다.


◆종합병원,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 최대 20만2,000원 경감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4만7,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3만6,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3만7,000원에서 3만5,000원(20만2,000원 경감), 3인실이 17만7,000원에서 2만1,000원(15만6,000원 경감)으로 대폭 감소한다.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후 손실보상 방안 추진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 원은 1,871억 원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연간 약 50∼60만명의 환자들이 이러한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 20∼24만 명, 종합병원 30∼36만 명 추산)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 진행 중) 


이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 8,581개 중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에서 93.7%로 증가돼 총 12만 9,851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중(80% 내외)에 비해 입원환자(병상가동률 95% 내외)가 많아, 원치 않는 2·3인실 입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던 상급종합·종합병원과 달리, 입원환자 대비 건강보험 적용 병상 여유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 및 처치 행위의 수가(보험가격)를 20%∼50%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표)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손실보상 방안 

이를 통해 그간 수익성 문제로 질적·양적 문제가 발생하던 중증환자 진료 및 필수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2019년부터 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2,173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해당 소요 재정은 정부가 향후 5년간 30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재정계획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 완화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는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적 유인 기전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 적용 이후 입원 동향을 모니터링해 대형병원 쏠림 방지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을 통해 원치않는 상급병실 입원에 따른 부담을 절반이하로 완화시키고, 특수병상 수가 현실화 등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감염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의학계 자문 등을 거쳐 2019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9월부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었지만 2·3인실의 경우 입원료 중 일부(6인실 입원료, 환자 부담률 20%)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병실차액(환자 부담률 100%)을 추가로 부담시킴에 따라 병원별로 2·3인실 입원료가 달랐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2개소가 간호 2등급 기관) 2인실 입원료는 10만3000∼32만3000원, 3인실은 8만3000∼23만3000원이었다.


(표)현행 입원료 구조(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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