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진행한 조정 및 중재사건 1,993건 중 선례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사건 90건을 선정 ‘2016/2017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6개의 진료과목별(내과계, 외과계, 산부인과, 기타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했고, 환차측 신청사건과 보건의료인측이 신청한 사건을 구분하여 수록하는 등 독자의 입장에서 관심있는 사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동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된 사건 37건과 조정결정(조정부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합의를 권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조정결정서로 작성하여 정본을 분쟁 당사자에게 송달함) 사건 5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각 사례는 ▲사건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관련 의학지식, 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기존 사례집들과 함께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2016/2017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은 관련 학회 및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열린중재원->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조정·중재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급성심근경색증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진한 사례
환자는 약 2주전부터 발생한 흉통과 명치 통증으로 병원 가정의학과를 방문해 심근효소 및 심전도 검사 후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받았고, 일주일 뒤 재내원하여 28일치 약제를 처방받았으나 흉통이 계속되어 10일 뒤, 해당병원 심장내과를 방문,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관상동맥스텐트 시술을 시행받은 사건.
의료중재원은 약 2-3주간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치료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었으므로 허혈성 심질환을 의심했어야 하고, CK-MB 수치 상승이 없더라도 전형적인 흉통이 있으면서 트로포닌 수치가 상승한 경우 반드시 심근경색을 포함한 급성관동맥증후군을 고려했어야 함에도 역류성 식도염으로만 진단·치료를 시행한 점과 심근효소 및 심전도 검사 재시행 또는 관련 진료과와의 협진을 하지 않은 점을 과실을 일부 인정함.
이에 위자료 100만원 지급을 조정결정 함.
※ 당사자들이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 등을 고려 의료중재원의 최종 조정결정을 받아들인 사례
◆대장암 절제수술 후 타부위에 암조직이 발견된 사례
병원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고 암 병소 확인을 위한 내시경적 염색시술 후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일주일 후 시행된 대장내시경검사에서 암 병소가 존재함이 확인되어 재차 절제술을 받은 사건.
의료중재원은 1차 수술 전 암 병소 확인을 위하여 시행한 염색시술의 부위 선택이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 대장절제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2차로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하게 되었으나, 환자의 암 병소 인근 다른 병소가 있어서 내시경 시술만으로 병변 확인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 의료인의 책임이 일부 제한이 되는 점을 인정함.
이에 개호비 및 위자료비용 663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 당사자간 배상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으나 감정·조정절차를 거치면서 합리적인 범위로 쌍방이 양보하여 합의로 신속하게 종결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