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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47곳 적발 - 식약처, 민생안전 관련 4,112개소 특별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17-01-31 11:10:00
  • 수정 2017-01-31 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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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47곳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식약처가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해 특별 점검의 일환으로 산모, 어르신, 장애인, 아등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식품취급시설 4,112개소를 점검한 결과로 47곳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산후조리원(487곳), 노인요양시설(2,614곳), 장애인(660곳)·아동복지시설(351곳)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는 위반시설을 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9곳) ▲위생적 취급기준(7곳) ▲무표시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보존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이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 동안에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노인복지관 248곳에 대해 위생지도·계몽을 실시하고, 동절기 노로바이러스 감염 취약 계층인 산모, 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 교육·홍보도 함께 했다.

또 계란을 주원료로 알가공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그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체 93곳을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점검한 결과, 2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병원성 AI의 전국적 확산으로 계란 공급 부족 및 계란 값 상승을 틈타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의 불법 유통 및 제조·사용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1곳)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후조리원 등 위생점검 결과, 위생점검 위반업소 내역, 알가공업체 점검결과 등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353&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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