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을 운영하거나 직접 검진을 하는 의사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이를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대한검진의학회(회장 이욱용)가 지난 18일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개최된 제14차 학술대회 및 제9차 초음파연수교육에서 ‘검진정책과 실무’라는 심포지엄 및 질의, 응답이 마련된 것.
이 자리에서 검진의학회 회원들에 내놓은 불만은 크게 ▲공단 실사 사전 예고제 시행 ▲대장암 검사 용어 명확화 ▲프로그램의 영수증 출력 기능 강화 등 3가지다.
▲공단 실사 사전 예고제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경우 약제비가 높거나 특정 약물 처방 빈도가 높으면 사전에 고지를 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방향의 개선을 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다.
이욱용 회장은 “처음 공단 실사를 경험하는 회원들의 경우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 통지를 통해 자율 개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장암 검사 용어 명확화
현행 대장암 검사는 우선 분변잠혈검사 후 피가 섞여 나오는 양성 반응자에 한해 대장 내시경 검사나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실시한다.
문제는 대장암 검사로 표기되어 있다보니 많은 환자들이 대장내시경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분별잠혈검사를 받기 때문에 항의 사례가 빈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분별잠혈검사의 경우 ‘대장암 검사를 위한 분별잠혈검사’라고 표기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프로그램의 영수증 출력 기능 강화
검진비 중 10%를 부담하는 사람과 아예 부담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보니 환자들의 항의가 빈발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환자들을 위해 어떤 기준에서 비용이 나가는지를 영수증에 넣어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제안이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된 안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현장에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토요일에 근무하는 일선 검진기관에서 자격조회나 전년도 미검진 등의 확인할 사항을 이용하려고 할 때 공단이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불편 사항이 많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공단 정형태 검진평가부장은 “올 하반기부터 토요일에 자격조회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며 “충분히 활용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한 한 회원은 “실제 검진기관에서의 애로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마련돼 좋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검진정책과 실무 ▲검진사후관리 ▲검진결과에 대한 심층적 이해 ▲복부초음파 ▲유방초음파 등의 심포지엄으로 진행돼 높은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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