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가 지난 5일자로 원자력안전위원 중 비상임위원 7명의 위촉절차가 완료되어, 위원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현행「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4명과 정부추천 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대학교수, 변호사, 환경단체 임원으로 현직에서 활동하는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비상임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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