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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안 대형병원 이사장 등 12명 적발 - 리베이트 등 수억 받은 혐의
  • 기사등록 2013-03-03 18:00:00
  • 수정 2013-07-02 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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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모 대형병원 이사장 등 총 12명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 제1부는 3일 천안 모 대형병원 A이사장이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약 4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의료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에 따르면 1회용 수술기자재를 재사용하고도 약 1억2,000만원의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병원관계자 B씨 등 5명과 리베이트를 전달하거나 공사대금을 되돌려준 제약회사 관계자 C씨 등 6명에게 각각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이사장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업체 각각 3곳으로부터 모두 4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0년 이후 병원을 증축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약 2억2,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병원에 근무하지 않은 B씨를 직원인 것처럼 꾸며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한 임금 7,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병원이 최근 몇 년간 일회용 복강경 수술기자재를 재활용한 사실을 확인, A이사장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이사장은 “복강경 수술기자재의 재활용에 대해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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