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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보내는 관절 질환 신호, 강아지 관절염 주요 증상과 특징
김지원 기자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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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늘 가장 깨끗, 초미세먼지 농도 15.6㎍/㎥…관측 이래 최저
김나성 기자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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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자체에 이륜차 방치 시 이동명령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이륜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경찰청에 관련 법령 정비를 요청했다.
A지자체 주민 ㄱ씨는 1년 넘게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A지자체는 해당 이륜차가 판매 목적의 주차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방치 차량이 아니며,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어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ㄱ씨는 B경찰서에 다시 민원을 넣었고, 경찰은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를 근거로 방치된 차량으로 판단해 A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A지자체는 같은 이유를 들어 조치를 거부했고, 결국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륜차가 최소 3개월 이상 도로에 방치되었으며,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방치 차량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지자체에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으며, 동시에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행정기관 간 책임 회피, 불완전한 법령, 무단 방치 차량 조치 미흡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이다.”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면밀히 살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이륜차 무단 방치 문제 해결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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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편의 제고 등 2025년 새해 주목할만한 행정안전 10대 시책은?
김나성 기자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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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 국민 10명 중 1명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역대 최고 인원인 약 489만 명이다. 운전면허증에서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월별 평균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인원이 가장 적었던 때는 2월로 약 9만 9,000명 이었다. 가장 많았던 때는 12월 약 60만명으로 약 6배 증가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김희중 이사장)은 2025년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전 국민 10명중 한명’에 해당한다며, 연말 운전면허시험장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적성검사와 상반기 실시를 적극 추천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를 위해 상‧하반기 안내문자, 우편 안내통지, 국민알림서비스 등으로 적성검사 방법을 알리고 있다. 또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전면 적성검사 기간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74세 이하 제1종, 제2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자들은 온라인으로 편리한 적성검사 및 갱신이 가능하다.
다만,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 대상자는 각기 다른 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또는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므로 방문 적성검사를 해야 한다.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적성검사가 가능하며, 운전면허와 관련한 준비물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운전면허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해 국민 10명 중 1명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이기에 알림이 오기전이라도 운전면허증을 확인 부탁드린다.”라며, “운전면허시험장을 찾는 고객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방문예약제, 민원대기현황 알림 등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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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한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및 환급행사 빅4이벤트 진행
김나성 기자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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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국내 작품, 2025년 세계기상기구 달력 수록
김나성 기자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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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지하철 5호선 강동~하남 구간 출근시간대 2회 증회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오는 12월 2일부터 지하철 5호선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출근시간대 2회 증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5호선은 서울 동부와 한강 북부 중심 도시들을 지나는 노선으로, 이용 수요가 많아 혼잡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동구의 경우 강동역 이후로 하남 방면과 마천 방면이 분기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배차 간격이 길고, 2021년 하남선 연장 이후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혼잡으로 인한 강동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구는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에 강동구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는 등 5호선 혼잡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시행된 4회 증회에 이어 올 12월 2일부터 출근시간대 2회 증회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5호선 증회는 출근 첨두 시간에 강동역~하남검단산역 구간에 대한 추가 열차 운행으로, 하남검단산역에서 08시 06분 출발하여 강동역에 08시 28분 도착하는 상행 열차 1회와, 해당 열차가 회차하여 08시 35분 강동역을 출발하여 08시 57분 하남검단산역에 도착하는 하행 열차 1회, 총 상하행 2회가 추가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번 증회로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강일역 기준 10분에서 약 5분으로, 상일동역 기준 7분에서 약 3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던 시점에 열차 증회는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다.”라며, “강동역에서 분기 운영되는 5호선의 구조적 한계 보완을 위한 5호선 직결화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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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낡아 옥상에 지붕설치 했는데 ‘무단 증축’?”
노후 주택 옥상층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지붕은 무단증축 행정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후 주택 옥상층 누수 방지 목적의 비가림 시설에 대한 무단증축 행정처분을 완화하도록 A시에 의견표명했다.농촌지역 단독주택에서 거주해온 ㄱ씨는 평슬래브 옥상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 비가림용 지붕을 설치했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단 증축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이에 대하여 ㄱ씨는 낡은 주택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득이 설치한 것이라며 소명했지만, 관할 지자체는 현행 법상 건축물의 높이 증가는 증축에 해당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였기 때문에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었다.이에 ㄱ씨는 비가림시설 설치의 목적과 정도를 고려하면, 이를 무단 증축으로 보아 3천 5백만 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는 것이 지나치고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의 건물은 건축된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비가림 시설을 증축 절차를 거쳐 설치하려면 구조 안전 확인 등을 위해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방수를 위해 해당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옥상 비가림 지붕의 높이도 오직 빗물 구배를 형성하기 위한 정도의 높이로 다락 기준보다도 낮고, 그 하부 공간은 벽체의 기능을 하는 수직면도 없으며 실내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방수 목적의 비가림시설은 주택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 ▲ 실사용 면적의 증가가 없어도 건출물의 높이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축으로 보아 무단증축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 태양광 설비와의 형평성 ▲ 농촌지역과 중소규모 도시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빈발하는 실태 ▲ 이에 대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완화를 권고했다.국민권익위 조덕현 심의관은 “노후 주택에서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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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12~2월) 날씨 전망은?
기상청(청장 장동언)이 기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3개월전망(2024년 12월~2025년 2월)’을 발표했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온] 12월~1월 평년과 비슷하지만 변동커 12월과 1월은 평년과 비슷하고, 2월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에 영향을 주는 북서태평양, 북대서양, 인도양의 해수면온도가 가을철 동안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티베트의 눈덮임이 평년보다 적은 상태로,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12월과 1월은 라니냐와 가을철 유라시아의 많은 눈덮임 및 북극해의 적은 해빙의 영향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할 때가 있어, 기온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강수량]12~1월, 평년보다 대체로 적어 12월과 1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니냐와 북극해의 적은 해빙의 영향에 의해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할 때는 우리나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고,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 대기가 안정되면서 강수량이 평년보다 대체로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엘니뇨․라니냐] 약한 라니냐 경향 전망12월부터 2월까지 해수면온도가 점차 하강하여 약한 라니냐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라니냐 해 겨울철에 우리나라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은 경향이지만 기온과 강수량에는 라니냐 외에도 다양한 기후요소가 영향을 미치므로 사례별로 변동성이 커 일반화하기는 어렵다.장동언 기상청장은“우리나라의 올겨울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전망되지만 기온의 변동 폭이 커 갑작스러운 추위에 따른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며, “이상저온, 대설 등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3개월전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날씨누리 – 기후 –기후예측 통보문 - 3개월전망(해설서)’ 및 기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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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 2명 중 1명만 완료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가운데 절반은 적성검사‧갱신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202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395만명 중 9월 말 기준 약 210만명(55%)이 완료했다고 밝혔다.
약 180만명은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장시간 대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조속한 수검을 당부했다.
적성검사·갱신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는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2매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 가능)가 필요하며,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다.
적성검사‧갱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제2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들만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또는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므로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과 인지선별검사를 수행해야 하므로, 갱신 절차가 더욱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하며,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중 180만 명이 완료하지 않아 작년과 같이 수검인원이 연말에 집중 되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대기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가급적 빠른 시간에 완료하는 것을 추천 드린다.”라며, “대기시간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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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알아두면 좋은 대표적 혜택은?
최근 저출생 기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있다.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대표적인 법령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과 첫만남 이용권, 각종 세금 감면 혜택▲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기존 단태아(單胎兒) 100만원, 다태아(多胎兒)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액돼 쌍둥이인 경우 60만원을 더 받게 됐다.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출산(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첫만남 이용권「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후 지급되는‘첫만남 이용권’은 2024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따라서 쌍둥이는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자녀세액공제 혜택「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의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 2명은 연 3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까지 공제된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 제출하면 된다.▲자동차 취득세 할인 또는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류별로 감면액의 한도가 다르며, 7인 미만 승용자동차는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출산 크레딧’ 제도 시행「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은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된다. 따라서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4명인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일손이 부족한 다자녀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가 있다. 2024년부터는 다둥이 가정을 위하여 신생아 수에 맞게 1:1로 최대 4명의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그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됐다. 태아의 유형, 가정의 소득, 거주지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사용가능 일수와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거주지의 보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자녀가구는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12세 미만의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서비스 이용 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2자녀가 있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859만 5,000원 이하라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가구 구성원이나 거주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요건과 범위는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전기, 가스, 철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할인 혜택 ▲전기 요금 할인「전기사업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전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로 본다. 월 전기요금의 30%를 1만 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고,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가스 요금 할인「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동절기(12월~3월)의 경우 월 1만 8,000원, 그 외 월 2,470원의 한도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거주지의 도시가스회사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월 4,000원인 지원금의 1년분(12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하면 된다.▲철도운임 할인「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운임도 할인받을 수 있다. KTX·SRT의 경우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중 2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해 준다.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이용 시 할인받을 수 있으며, ‘레츠코레일’과 ‘SR’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구 중 어른 1명의 회원권에 다자녀 가정임을 인증하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성수기(매년 7월 15일 ~ 8월 24일)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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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울산 바람길다님숲’ 등 국내 아름다운 도시숲 50개소 선정
산림청(청장 임상섭)이 국민 3,062명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국내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을 소개했다.산림청은 지난 4월 국민, 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국내 곳곳에 조성된 아름다운 도시숲 916개소를 추천받았으며 대국민 선호도 조사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 정도, 경관적 가치, 차별성 등을 평가해 도시숲 5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50개 도시숲은 역할과 기능에 따라 아래와 같이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5가지 유형▲기후변화 대응형기후변화 대응형은 도시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숲으로 도시 외곽에 자리한 산지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시원한 바람을 도심으로 유입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바람길다님숲’ 등 8곳이 선정됐다.▲경제효과 증진형경제효과 증진형은 도시숲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곳으로 철길로 단절됐던 도심을 연결한 ‘포항시 남구 포항 철길숲’ 등 5곳이 선정됐다.▲경관 개선형 경관 개선형은 녹지공간을 확충해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킨 곳으로 왕벚나무가 동산 전체를 뒤덮어 장관을 이루는 ‘대전광역시 중구 테미공원 도시숲’ 등 12곳이 선정됐다. ▲주민건강 증진형주민건강 증진형은 운동시설, 산책로 등을 통해 신체활동 촉진과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는 숲으로 장애인, 노약자, 유아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산 무장애 도시숲’ 등 12곳이 선정됐다.▲주민 참여형주민 참여형은 시민들이 나무심기, 정원가꾸기 등 조성·유지·관리에 직접 참여한 숲으로 유아·초등학생 대상 숲생태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청주시 원흥이생태공원 도시숲’ 등 13곳이 선정됐다.◆1인당 생활권 도시숲 확대 추진 도시숲은 여름철 한낮의 평균기온이 도시 중심보다 약 3℃∼7℃ 낮고, 평균습도는 9~23% 높아 도시열섬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는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평균 40.9%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또한 1ha의 도시숲(10년생)은 연간 평균 6.9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 대응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도시숲을 이루는 나무들은 잎을 통해 교통소음을 흡수하거나 소음이 퍼지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도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은 전국 평균 11.48㎡로 선진국 주요 도시인 뉴욕 23㎡, 런던 27㎡ 등에 비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산림청에서는 2027년까지 1인당 도시숲 면적을 15㎡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특색을 살린 도시숲을 조성해 지역의 관광자원이자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임상섭 산림청장은 “도시숲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산림자산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라며, “다양한 매력으로 언제나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도시숲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한편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시민들의 삶 속에 쉼터가 되어주는 도시숲의 가치와 각 도시에 조성된 도시숲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선정됐다.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선정결과는 (산림청 누리집) 내 산림정책 → e산림정책도서관에서 전자책으로 확인할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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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따르면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개대상물 선순위 권리관계 자세히 확인․설명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선순위 권리관계 이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토록 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여부 확인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하여야 한다.▲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차 주택 명확한 설명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여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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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착한가격업소 정보, 네이버지도·카카오맵·티맵에서 제공
행정안전부가 7월 29일부터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전국 착한가격업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지도 앱의 검색 창에서 ‘착한가격업소’를 검색하면 내 주변의 착한가격업소 위치, 가격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가 착한가격업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착한가격업소 위치와 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하려면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이나 지자체 누리집 등을 방문해야 했다.
이번에 선보인 착한가격업소 지도 검색 서비스 외에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확대 및 신규 발굴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확대에 힘쓰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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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월 22일부터 3주간 여행자휴대품 집중단속 예정
김나성 기자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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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무료로 건강 챙기고 편의점 상품권도 제공
김나성 기자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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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모빌리티, 여름휴가 대비 차량 점검 서비스 실시…7월 18일부터 31일까지
KG 모빌리티(KGM)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하고 편안한 차량 운행을 돕기 위해 여름휴가 대비 차량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KGM은 여름철 뜨거운 아스팔트 및 고온 다습한 날씨와 장마철 많은 강수량 등으로 인해 차량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로 고객들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여름휴가 대비 차량 점검 서비스를 준비했다.
이번 차량 점검 서비스는 18일부터 31일까지 군포 광역서비스센터를 포함한 전국 319개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전 차종(대형 상용차 제외)을 대상으로 차량 주요 부품 및 기능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본 점검 항목으로 ▲에어컨/히터 작동상태 및 필터 점검 ▲엔진오일 누유 점검 및 각종 오일상태 점검 ▲부동액 비중 점검 및 보충 ▲브레이크 액량 및 상태점검 ▲타이어 마모 및 공기압 상태 점검 ▲워셔액 보충 등 총 27개 항목에 대한 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전기차의 경우, 기본 점검 항목 외 ▲주간 주행등 램프(앞) 점검 ▲배터리, 히터 및 모터용 냉각수량 및 누수 점검 ▲충전 인렛 커버 및 포트 상태 점검 ▲저전압 배터리 및 터미널 점검 ▲인터락 커넥터 체결상태(모터룸) 점검 ▲기타 커넥터 체결(VCU, MCU, BMS, LDC&OBC) 점검 등이 해당된다.
더불어 ▲에어컨 필터 교환시 20% 공임 할인 ▲순정 고급합성유 / 워서액 할인 공급 이벤트 및 ▲디지털 차키 포함 95개 항목(항목별 상이)에 대해 순정용품몰에서 할인 이벤트를 시행한다.
KGM 관계자는 “본격 피서철을 맞아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 분들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자동차를 점검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며, “이번 여름휴가 대비 차량 점검 서비스를 통해 안전운행에 요구되는 필수요소를 꼼꼼히 점검 받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KGM은 7월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에 지역별로 수해차량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전담 작업장을 마련해 수해차량 특별정비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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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순환자원사용제품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 ‘삼성전자 IC 트레이’
김나성 기자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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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가장 시원한 곳은?…좌석위치 따라 2~4도 차이
여름철 지하철을 시원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열차 내 냉기 흐름에 따라 온도가 가장 낮은 곳은 객실 양쪽 끝 교통약자 배려석 주변이다. 반면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객실 중앙부이다. 체감 온도 상태에 맞춰 열차 내에서 자리를 이동하면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실제 냉방을 가동한 전동차 내부 온도를 측정한 결과 좌석 위치에 따라 2∼4도의 차이가 났고, 승객이 많은 경우 최대 6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추위를 느끼는 승객은 일반 칸보다 1도 높게 운영되는 약냉방 칸을 이용하면 된다.약냉방 칸은 1·3·4호선에서는 4·7번째 칸, 5·6·7호선은 4·5번째, 8호선은 3·4번째 칸이다. 2호선은 혼잡도가 높아 약냉방 칸을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열차 내 혼잡도는 공사 공식 애플리케이션(앱)인 ‘또타지하철’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쾌적한 지하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승객 여러분도 지하철 이용 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