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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설 연휴 최대 9일 `황금연휴`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설 연휴는 최대 9일까지 늘어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설 연휴는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연휴에 앞뒤 주말을 포함하면 최소 5일, 토요일인 30일까지 더하면 6일이 된다.
직장인들의 경우 3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2월 2일까지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들이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여행, 문화생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나성 기자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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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상·하안검, 안면거상 등 관심 높아지는 동안 성형…주의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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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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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보호지구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 불허’ 불합리한 규제
김나성 기자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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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19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전자파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최근 해외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통해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정창림)이 판매량이 많은 19개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KC 전파인증) 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조사는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스피커, 테블릿 컴퓨터, 무선충전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마사지 판(패드), 무선 진공청소기, 헤어드라이기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에 대해 이루어졌다. 시험 결과 무선충전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미니벨트샌더, 휴대용 선풍기, 전동드릴, 진공청소기, 장난감 등 7개 제품이 전자파적합성(EMC) 기준에 부적합했다.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과는 “국민이 해외직구 시에도 적합성 평가(KC 전파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정보통신기술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누리집 및 소비자24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해외직구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라며, “해외직구 제품은 적합성 평가(KC 전파인증)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이 적합성 평가(KC 전파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합성평가기준 적합여부를 시험하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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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독감 유행 속 “아직 정점 아니다”…2~3월 정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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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제대로 알기]모발이식 부작용 방지 위한 체크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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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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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작년 대비 119만 원 증가, 세금 6만 원 감소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말)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다.이번에 4차로 공개(12.19.)하는 국세통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등 228개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연말정산 분야▲평균 총급여액…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 명으로 전년(2,053만 명) 보다 32만 명(1.5%) 증가했다.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 원) 대비 2.8%(119만 원) 늘어난 4,332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도 434만 원보다 1.4%(6만 원) 감소했다.▲억대 연봉자 139만 명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2,085만 명)의 6.7%로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132만 명, 6.4%)과 비교할 때 0.3%p(7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 규모별 신고 인원을 살펴보면 3천만 원 이하 945.2만 명(45.3%),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540.3만 명(25.9%),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60.4만 명(22.1%)으로 확인됐다.▲자녀 세액공제 근로자 242.2만 명…지속적 감소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259.3만 명) 대비 6.6% 감소한 242.2만 명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145.6만 명, 60.1%), 50세 이상(77.2만 명, 31.9%), 30세 이상(16.9만 명, 7.0%) 순으로 많았다.▲출산입양 세액공제 신고 근로자 13.6만 명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13.6만 명으로 전년(14.6만 명) 대비 6.8%(1만 명) 감소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0.3만 명(75.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울산, 인천 동구’ 최고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는 울산(4,960만 원), 서울(4,797만 원), 세종(4,566만 원) 순으로 높았다. 시・군・구 단위는 인천 동구(7,014만 원), 울산 북구(6,458만 원), 경기 이천시(6,324만 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제 조세 분야▲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 인원 61.1만 명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1만 명, 결정세액은 1조 1,657억 원이다. 국적별 신고인원을 살펴보면 중국(19.0만 명, 31.1%), 베트남(5.2만 명, 8.5%), 네팔(4.5만 명, 7.4%) 순으로 많았다.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 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 원으로 나타났다.▲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신고금액 감소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4,957명이다. 신고 금액은 64.9조 원으로 전년(5,419명, 186.4조 원) 대비 신고 인원은 8.5%(462명), 신고 금액은 65.2%(121.5조 원)이 각각 감소했다.신고 금액을 계좌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23.6조 원), 예・적금(20.6조 원), 가상자산(10.4조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양도소득세 분야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2만 건(예정신고 43.7만 건・확정신고 21.5만 건)으로 전년(66.4만 건) 보다 1.8%(1.2만 건) 감소했다.양도소득금액은 70.8조 원, 총결정세액은 17.8조 원으로 전년(양도소득금액 90.9조 원‧총결정세액 25.6조 원) 대비 각각 22.1%(20.1조 원), 30.5%(7.8조 원) 감소했다.2021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무조사 분야세무조사 규모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내외경제 상황, 조사 인력‧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2023년 세무조사(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조사 및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각각 1만 3,973건, 5.8조 원으로 전년(1만 4,174건, 5.3조 원) 대비 세무조사 건수는 1.4%(201건) 감소한 반면 부과세액은 9.4%(0.5조 원) 증가했다.아울러, 국세청은 누구나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2022년 귀속 소득세 표본자료를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 공개했다.국세통계 총 563개를 수록한 ‘2024년 국세통계연보’를 12월 30일에 발간할 예정이다.국세청은“앞으로도 국세행정역량강화TF의 일환으로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유용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는 등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주요 내용, ▲2024년 4분기 국세통계 공개 목록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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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 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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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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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공개…종사자수 증가, 매출액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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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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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테리어 버티컬 플랫폼 84개 불공정 약관조항(9개 유형) 시정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테리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버티컬 플랫폼(특정 분야의 상품을 깊이 있게 다루는 전문 플랫폼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콘텐츠를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그 전문성을 공고히 해가는 것이 특징임)이 등장해 인테리어 소품 등 관련 상품 판매를 중개하고, 온라인 견적 제공, 인테리어 사례 공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그러나 인테리어 플랫폼들이 거래 과정에서 중개자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 : 매출액 순)의 이용약관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했다.그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고 이용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곳곳에서 발견되어 이를 시정했다.◆플랫폼 책임 면제 조항주요 불공정약관을 살펴보면, 우선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 있었다.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또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고객이나 제3자의 고의·과실과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경합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귀책 범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한다.그러나 해당 약관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단순히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 등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이에 대해 플랫폼들은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회원 게시물의 부당한 취급 관련 조항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를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회원의 게시물이 법령에 반하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거나,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그리고, 플랫폼은 회원의 게시물을 사용할 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회원이 자신의 게시물의 사용 중단 등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특히 버티컬 플랫폼에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콘텐츠 등을 공유하고, 이러한 콘텐츠 등이 쌓여 플랫폼의 전문성과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회원의 게시물을 사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그러나 해당 약관은 플랫폼이 사전통지 없이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임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에게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회원에게는 게시물의 사용 중단 요청 권리를 규정하지 않아 부당하다.이에 대해 플랫폼들은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 조치할 때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했다.회원 게시물의 이용 목적이나 방법 등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회원이 언제든지 자신의 게시물의 사용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법령에 따른 고객의 권리 제한 관련 조항법령에 의해 보장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그리고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계약의 청약 등이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해당 약관은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7일 이내가 아닌 3일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의 청약 등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약의 철회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가능하게 하므로 법령에 의해 보장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조항이다.이에 대해 플랫폼들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이외에도 ▲회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회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플랫폼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했다.◆의의 및 향후 계획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테리어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주요 버티컬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대대적으로 시정하여 버티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특히 면책조항을 시정하여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했고, 버티컬 플랫폼의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이용자 게시물의 이용과 관련한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건강한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공정위 시장감시국은 “그간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시정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버티컬 플랫폼 등을 통한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입점업체 피해가 예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한편 ▲불공정약관 심사 주요 내용, ▲불공정약관 시정 전·후 비교 예시,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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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서울 용산구>강남구>서초구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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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국내 작품, 2025년 세계기상기구 달력 수록
김나성 기자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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