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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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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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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난이도 높은 ‘코 재수술’ 전문적 상담+신중한 결정 중요
김지원 기자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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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국토교통부가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기간 동안 약 3,484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설 당일인 1월 29일에는 최대 60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대책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등이 포함된다.
설 연휴 전후인 1월 27일부터 30일까지(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고속도로 갓길차로(63개 구간, 391.42km)와 혼잡 예상 구간(234개 구간, 2,112.7km)을 집중 관리하며, 모바일 앱과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소통 상황을 실시간 제공한다.
버스와 철도의 운행 횟수 및 좌석이 각각 평소 대비 12.3%(27,850회), 9%(약 147.9만 석) 늘어난다. 특히, 주요 노선에서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추가 차량과 운행이 배치될 예정이다.
도로, 철도, 항공 등 주요 교통시설과 수단에 대한 안전 점검이 강화되며, 항공사 및 공항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이미 완료됐다. 설 연휴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TV, 라디오,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안전 캠페인도 진행된다.
폭설 및 도로 결빙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제설 장비와 자원을 확보하고, 결빙 구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할 예정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을 위한 비상 상황반 운영과 구난·구급 차량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이 국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교통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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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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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학년도 수능, 통합형 체제 도입… 선택과목 폐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통합‧융합형 체제가 처음 도입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체계 개편안을 1월 21일 발표하며, 문항 수 및 시험시간 등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2028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국어는 45문항(80분), 수학은 30문항(100분), 영어는 45문항(70분)으로 출제된다. 한국사도 기존과 동일하게 20문항(30분)으로 운영되며, 필수 응시 과목으로 지정된다.
탐구 영역에서는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사회‧과학탐구가 각각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통합된다. 각 과목은 25문항 40분으로 운영되며, 응시자는 두 과목에 모두 응시해야 한다.
직업탐구는 ‘성공적인 직업생활’ 한 과목으로 통합되고, 제2외국어‧한문은 20문항 30분으로 축소된다.
시험 순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며,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진행된다.
수능 성적통지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며,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고,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은 9등급으로만 구분해 제공한다.
교육부는 통합형 수능이 공정성을 높이고 공교육 중심의 수능 준비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며, 새로운 체제에 맞춘 수능 문항 샘플을 2025년 상반기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김영신 기자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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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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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절차 31일부터 대폭 간소화...지점·본점 이전 시 한 곳만 등기
법제처가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과 상법 등에서 분사무소·지점 등기부가 폐지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법무부 등 20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인 등기 절차의 대폭 간소화다. 우선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는 더 이상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등기할 필요 없이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지점의 명칭과 소재지, 설치 연월일 등도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법인이 본점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도 절차가 간단해진다. 기존에는 이전 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 양쪽에서 모두 등기해야 했지만, 이제는 둘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공기업 등의 임원이 변경될 때도 본사와 지사에서 각각 등기할 필요 없이 본사에서만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법인의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어 등기 신청 부담이 줄어들고, 등기 기록이 단일화됨에 따라 등기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범정부적으로 발굴하고, 즉시 제·개정하여 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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