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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품 설보다 가격 상승, 같은 상품도 대형마트, 백화점 가격 차이 확인
지난 설과 동일한 상품 구성이지만 가격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건강기능식품, 김, 생활용품 순이었다.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동일 상품에 대해 약 20~30% 저렴한 것도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지난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온라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주요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와 백화점(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3사의 통조림,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김, 주류 선물 세트 상품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추석 선물 세트 절반이상 1~4만원대…설대비 7.5% 이상 증가이번 조사대상 추석 선물 세트 895종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1~4만 원대 상품이 54.3%(486종)를 차지했다. 해당 가격대 상품은 지난 설 대비 7.5% 증가했다. 특히 대형마트에서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설과 상품 구성 동일, 가격상승률…건강기능식품>김>생활용품 순 지난 설과 상품 구성이 동일한 선물 세트는 모두 283종으로 이 중 가격이 오른 상품은 총 32종(11.3%)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통조림 최대 12.9%, 생활용품 최대 32.9%, 건강기능식품 최대 57.5%, 김 최대 56.3%, 주류(위스키) 최대 23.1%의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 오르고 용량 줄어든 선물 세트상품 구성은 동일하나 구성품의 용량이 줄어든 선물 세트는 4종, 상품의 구성은 비슷하나 가격은 오르고 용량이 줄어든 선물 세트가 3종이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동일상품 20~30% 차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동일 상품 24종 중 22종(91.7%)은 대형마트가 백화점보다 20~3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조림 선물 세트 할인 전 가격, 최대 2만 1,400원 차이 확인 대형마트 3사에서 판매하는 동일 상품 가운데 11종(통조림 8종, 건강기능식품 3종)은 같은 상품임에도 마트 별로 할인 전․후의 가격이 달랐다. 통조림 선물 세트는 할인 전 가격이 최대 2만 1,400원 차이 나는 것이 있었으며, 할인 후에도 최대 1만 1,570원의 가격 차이가 있는 상품도 있었다. ▲백화점 3사 주류 가격 차이 최대 5만 6천원백화점 3사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및 주류(위스키) 상품에서도 가격 차이가 확인됐다.건강기능식품 3종은 백화점 간 1만 5,000원의 가격 차이가 있었고, 주류의 경우 최대 5만 6,000원의 가격 차이가 나는 상품도 있었다.건강기능식품은 할인 전의 가격 차이가 최대 1만 3,000원인 경우도 있었다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은 “각 유통업체에 명절 선물 세트 구성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라며, “소비자에게는 명절 선물 세트를 구매할 때 할인정보와 구성품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구매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 참고자료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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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으로 상향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 3만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했다.권익위는 지난 7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권익위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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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이마주름부터 눈매까지 동시 개선 ‘내시경 이마거상술’특징은?
김지원 기자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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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시술 바로알기]관심 높아진 무릎 관절염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특징과 주의점은?
김지원 기자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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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알아두면 좋은 대표적 혜택은?
최근 저출생 기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있다.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대표적인 법령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과 첫만남 이용권, 각종 세금 감면 혜택▲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기존 단태아(單胎兒) 100만원, 다태아(多胎兒)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액돼 쌍둥이인 경우 60만원을 더 받게 됐다.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출산(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첫만남 이용권「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후 지급되는‘첫만남 이용권’은 2024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따라서 쌍둥이는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자녀세액공제 혜택「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의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 2명은 연 3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까지 공제된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 제출하면 된다.▲자동차 취득세 할인 또는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류별로 감면액의 한도가 다르며, 7인 미만 승용자동차는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출산 크레딧’ 제도 시행「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은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된다. 따라서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4명인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일손이 부족한 다자녀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가 있다. 2024년부터는 다둥이 가정을 위하여 신생아 수에 맞게 1:1로 최대 4명의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그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됐다. 태아의 유형, 가정의 소득, 거주지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사용가능 일수와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거주지의 보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자녀가구는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12세 미만의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서비스 이용 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2자녀가 있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859만 5,000원 이하라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가구 구성원이나 거주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요건과 범위는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전기, 가스, 철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할인 혜택 ▲전기 요금 할인「전기사업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전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로 본다. 월 전기요금의 30%를 1만 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고,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가스 요금 할인「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동절기(12월~3월)의 경우 월 1만 8,000원, 그 외 월 2,470원의 한도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거주지의 도시가스회사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월 4,000원인 지원금의 1년분(12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하면 된다.▲철도운임 할인「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운임도 할인받을 수 있다. KTX·SRT의 경우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중 2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해 준다.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이용 시 할인받을 수 있으며, ‘레츠코레일’과 ‘SR’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구 중 어른 1명의 회원권에 다자녀 가정임을 인증하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성수기(매년 7월 15일 ~ 8월 24일)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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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대한 모든 것]성장기 치아교정 적용 ‘인비절라인 퍼스트와 아이테로 루미나’ 특징은?
김지원 기자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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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시술 바로알기]반복적인 손목 사용 ‘손목터널증후군’ 유발…증상부터 예방까지
김지원 기자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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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동안 위한 상안검거상술부터 켈로이드 주사까지…특징과 주의할 점은?
김지원 기자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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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 모든 것]기존 스마일라식 한계 보완한 4세대 클리어뷰 스마일라식 특징과 주의점
김지원 기자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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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수능 ‘N수생’ 최다 예측…의대 정원 확대에 21년만 최대
김영신 기자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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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9월 4일까지 2024년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13종 대상 민간기업 선정 공모 진행
김나성 기자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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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올해 대비 170원 상승 ‘1만 30원’
고용노동부가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 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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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 대비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확정…주요내용은?
김영신 기자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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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자치단체 대상 ‘2025년 열린관광지’ 20곳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와 함께 8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2025년 열린관광지’ 20곳을 공모한다.‘열린관광지’는 모든 관광객들이 제약 없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 free) 관광지를 의미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2~4개의 관광지점으로 구성된 관광권역을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관광지점에 대해 서면 심사와 현장 평가를 진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관광지별 맞춤형 무장애 환경 조성 상담, ▲주요 관광지점 편의시설 개보수, ▲장애 유형별 안내 체계 정비, ▲관광콘텐츠 개발, ▲종사자 교육,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이미 ‘열린관광지’를 보유한 지자체의 경우 관광지점 1개만 추가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미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을 구축한 관광지라도 체험 콘텐츠나 홍보, 상담, 무장애 프로그램 관리 운영 등이 필요하다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상세한 공모 내용과 신청 양식은 문체부 누리집의 ‘알림’ 게시판과 공사 열린관광 누리집 ‘모두의 여행’의 ‘새소식·공지’ 게시판, 한국관광산업포털 누리집의 ‘공고/공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취약계층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피로를 줄이는 관광지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라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를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열려있는 관광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문체부와 공사는 포용적인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단차 등 보행 환경 정비를 통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 유형별로 관광지의 매력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현재 ‘열린관광지’는 전국 162개소이며, 이 중 132개소의 조성이 완료돼 관광취약계층이 함께하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관광취약계층이 기존의 열린관광지에 ‘나눔여행’을 다녀온 후 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7.4점(100점 만점)을 기록한 바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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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납부·보험금 지급’ 만족도 높았지만 ‘보험료 수준’ 낮아
김나성 기자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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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올해 10월 말까지
정부가 8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8.21.(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8.21.~22.),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8.27. 예정) 등을 거쳐 ’24.9.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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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기아등 총 4개사 7개 차종 10만3543대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7개 차종 103,54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모델Y 등 4개 차종 66,489대는 후드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운전자가 후드 열림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여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으로 8월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프라이드 36,351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8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 MKX 402대는 브레이크 부스터의 부품 내구성 부족에 따라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으로 8월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지엠아시아퍼시픽 캐딜락 리릭 301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제어 장치(EBCM)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조건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으로 8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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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럽혁신지수 결과‘한국’ 12년 연속 1위 기록
김나성 기자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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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제대로 알기]여름철 피부 고민 개선, 개인별 맞춤형 개선 솔루션 중요
김지원 기자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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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 코 성형 시 맞춤형 코수술 재료 선택이 중요
김지원 기자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