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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카바이러스 예방 및 대처상황 긴급점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질병관리본부, 문체부, 법무부, 외교부 및 한양대병원 최보율(강북성심병원 염준섭, 건국대병원 권한성, 분당서울대병원 이희영) 교수 등 민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지카바이러스 예방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카바이러스 예방대책과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사항을 논의하고, 각 부처간 임무·역할,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등을 점검하였다.
이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지카바이러스 발생추이 상황관리 및 차단대책 ▲문체부=지카바이러스 예방대책 및 증상 발현시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법무부=해외 여행객 출입국 정보제공 ▲외교부=중남미 등 위험지역 재외국민 감염예방대책 전파 및 홍보를 하게 된다.
우선 정부에서는 중남미 등 위험지역 여행 시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예방수칙(임신부의 경우 중남미 여행자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장, 모기기피제 사용,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긴소매, 긴바지 착용 등) 준수를 당부하는 등 해외 여행객 대상 지카바이러스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또 질병관리본부와 법무부간 출입국 정보공유채널을 강화하여 중남미 등 위험지역 입국자의 의심증상 발현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질병관리본부 및 문체부 등 관계부처간 신속한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중요하다”며 ”국민의 과도한 불안심리가 조성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와 유사시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체부는 우선 관광업계와 협력하여 중남미 지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요증상, 감염경로, 예방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 방문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해외여행 사이트인 ‘지구촌스마트여행(smartoutbound.or.kr)’과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을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한국 여행업협회를 통해 여행사들에 지카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입·출국장 내 예방교육을 위한 안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을 통한 홍보는 지난 1월 15일(금)부터 이미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리우올림픽 선수단 대상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지침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선수단에게 가능하면 반바지와 소매 없는 옷을 입는 것을 피하고 모기 살충제를 자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등, 보건위생 지침이 담긴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또 황열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대표 선수단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선수단 결단식에서 질병과 테러에 대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바이러스 전문가가 포함된 올림픽 의료팀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문체부는 관련 단체들과 함께 수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루머의 확산에 따른 불안감 조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관된 정보채널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외 언론과 누리소통망(SNS)등의 추이 분석을 통해 관광시장 상황도 상시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medicalworld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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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의료계열 과정‘학과’명칭 사용 가능
‘학교보건법’과 ‘고등교육법’이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의료계열 과정에 ‘학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고등교육재정지원 현황 자료 수집 및 활용을 원활하게 했고, 여학생 임신 또는 출산시 휴학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의 학업과 가정 양립 지원 관련 내용 등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원격대학의 수업운영 효율성을 위해 강사 임용기간의 예외 규정을 두었고, 하고, 전문대학 유치원 부설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특히‘학교보건법’개정으로 감염병 대책 마련과 함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고, 학교 환경과 식품위생 점검결과·보완조치 공개 의무, 학생 정신건강상태 검사사실에 대한 학부모 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등 학생 건강과 관련된 사항들이 강화됐다.
이번‘학교보건법’은 학교의 감염병 관리 강화와 학생의 건강 관련 정보공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됐다.
우선 감염병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의무를 새롭게 규정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감독청의 장으로 하여금 휴교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에게 보건복지부와 공유하는 감염병 정보나 학교로부터 보고받은 감염병 발생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환경 및 식품 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측정결과 보존·보고 등의 절차 외에 외부 공개 절차를 두어 보다 철저하게 관리·유지하도록 했다.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 사실을 해당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medicalworld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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