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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간호법 제정 국회 법안심사소위 앞두고 대립…의협, 병협 등 반대 vs. 간호협회 찬성 “간호사 이익만 반영한 법안” vs. 전 세계 약 90개국에 있는 법안 2021-11-2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지난 3월 25일 발의했던 간호법안이 오는 11월 24일 오전 9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앞둔 가운데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심의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간호법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국회 심의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0개 단체 “간호법안 국회 심의 반대”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10개 단체(이하 10개 단체)가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안의 국회 심의 반대를 분명하게 밝혔다.

10개 단체가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오늘까지 의료법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뿐 아니라 간호사까지 포괄해‘의료인’으로 통합해서 규율해 왔다.
의료법에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행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 의료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며,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여부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들을 따로 분리시키면 되는 것처럼 간호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했다는 것이다.


▲간호사 이익만 추구하는 직종이기주의 법안
10개 단체에 따르면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일 뿐, 국민건강향상을 저해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경우‘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범위를 규정해 의사의 의료행위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안은‘진료의 보조’를‘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국민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으로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고,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노인복지법상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의 지휘하에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간호법에 포함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는 것은 200만 요양보호사 위에 간호사가 군림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이미 규정되어 전체 보건의료인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같은 내용을 간호법에 따로 떼어내어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특별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10개 단체는 “더 심각한 문제점은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야기해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타 직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데 있다”며, “간호사와 관련된 다른 직종의 권익은 침해하면서, 오직 간호사의 이익만 반영한 간호법안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밝혔다.


▲간호법안 간호사만 찬성, 다른 당사자는 모두 반대
문제는 간호법이 간호사만 관련된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간호사와 함께 간호인력으로 분류되는 간호조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요양보호사, 병협,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련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 병협, 치협,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장기요양기관 관련 단체 등 유관 단체도 반대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도 간호법 제정에 사실상 간호법 제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10개 단체에 따르면 간호법안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은 “제정 취지는 공감하나, 현행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보건의료 체계와 직역 간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독립법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의료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이 협업·연계해 제공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로 규율할 경우 타 직역 간 연계성 저하, 행정체계와 정합성 부족 등이 우려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 인력’으로 업무영역이 간호와 상이하여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간호사 업무범위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은 타 직역의 업무범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 직역과의 논의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등이라는 설명이다.


10개 단체는 “간호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항이다. 국회는 관련 당사자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간호사 직종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며,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관련 당사자들 함께 모여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는 2024년 6월까지이고, 지금 간호법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 직역입법을 별개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이번에 참여한 단체들은 더 강력한 연대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의협 등은 허위사실로 국민 위협 중단하라”
반면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이번 법안이 숙련된 양질의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일관성있는 간호정책을 형성하기 위한 독립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국민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공청회를 거친 뒤 법안소위 상정에까지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여야 3당은 약속을 지켜달라”
신경림 회장은 22일 오후 3시 서울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1층 강당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 등에 대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간호인력은 잠깐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료자원이다.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다”고 반박했다.
또 “간호법은 간호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인력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며, “2020년 4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회와 정책협약식을 맺은 여야 3당은 약속을 지켜달라”고 지적했다.
▲23일 오후 2시 전국간호사 결의대회 개최
간협은 22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간호사 결의대회를 2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경림 회장은 “무엇보다 초고령사회에서 안전한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을 위해서라도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에 따르면 간호법은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등 전 세계 약 90개국이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 현장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499명이 참석한다.
또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와 미래소비자행동, 간병시민연대 등이 연대사를 통해 간호사들과 함께 한다. 이날 결의대회는 (대한간호협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편 오는 24일 간호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돼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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