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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두고 여전한 대립…“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vs. “간호법, 지금이 골든타임”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 의료계 10개 단체 기자간담회 2022-01-18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회가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여전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즉각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는 지난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라는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전 국회에서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 김병욱 총괄본부장(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 대표로 나서 “이재명 후보의 간호법 제정 추진 약속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통령 선거 전에 추진하자는 것이다”며, “더 이상 선거를 이유로, 직능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 논의를 미루지 않고, 국회가 즉각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총괄본부장은 “초고령사회의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우수한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장기 근속할 수 있게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러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자, 신종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대처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며, “대선 이후로 미루지 말고 당장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김병욱 직능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서영석 상임부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홍영표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의료계 10개 단체 간호법안 반대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는 17일 오후 2시 국회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간호법을 제정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이유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간호법…면허제 근간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초래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신체침습행위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당연히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법은 모든 의료인을 ‘의료법’ 한 가지 법으로 규율하는 단일법체계 하에, 각 직역별 면허제를 도입해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혼란 없이 규율하고,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을 차단하며,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직역마다 독립법률로 규율하도록 하면, 각 개별법이 서로 상충해 각 직역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이 발생하며, 진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결국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 업무범위 무한 확장…보건의료직역 간 갈등 심화

의료행위는 각 직역 간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으로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기존의 ‘진료보조’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그 업무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개연성이 높다.

이는 결국 다른 여러 보건의료직역 간의 심각한 갈등을 조장할 것이며, 유기적인 의료서비스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다른 보건의료직역 필연적 위상 약화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근거하여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으로서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와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의 지휘 하에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을 간호사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수직적 관계에 편입시킴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보건의료인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간호법에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서 간호사에게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타 보건의료직역의 권익은 침해하면서 간호사의 권익만 추구하는 간호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차질…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문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단순히 간호사가 환자를 항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서비스에는 적정한 인력의 고용, 인력의 유지, 환자 건강 악화 시의 이송체계 확보, 환자 건강 악화 시 의사의 적시의 진료 실시 등 타 직역 및 지역 의료기관 개설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지역 의료기관이 충실한 의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에 포함한다면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럼에도 간호법이 이러한 조항을 포함하려고 하는 것은 특정 직역의 영향력 확대만을 꾀하는 것이며, 의료관계법령체계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법조항의 수범자들이 여러 직역에 걸쳐 있다면, 그 법조항은 그 수범자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일반법에 규정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OECD 국가, 개발도상국에 있는 간호법…우리나라에만 없다는 것 명백한 과장

간호사단체의 장이 2022년 신년사를 통해 OECD 국가와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도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간호단독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단독법을 제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11개국도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이를 간호사단체가 주장하는 수준의 단독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간호사단체의 장의 주장은 명백한 과장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간호사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간호법은 다른 직역과 구분하여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로 간호사 직역의 영역 확대 근거 마련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만 초점을 둔 것으로, 이러한 의미의 간호법을 제정한 나라는 OECD 38개국 중 한 나라도 없다는 것이다. 


10개 단체는 “우리는 우리들의 동료이자 파트너인 간호사들의 노고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코로나19 진료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지쳐 쓰러질 때까지 최선을 다했던 간호사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우리도 간호사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마땅히 필요하다는 점 또한 동의한다”며, “그러나 잘 알다시피 보건의료는 각 직역이 조화롭게 협업할 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유기적인 분야이다. 간호사들이 빠져나간 의료계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이 시기에 거리로 나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제정해 달라, 간호사국시를 거부하겠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간호사단체의 행동에 우리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안타까움마저 느낀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물론 국민 건강에 있어 필수적인 간호 영역의 중요성과 간호사의 역할은 물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지키겠다는 주장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법 제정이 정답은 아니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은 물론 공공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 인권침해 대응,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간호법이 해결하고자 했던 주요 사안들을 보건의료인력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모두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선언했다.

10개 단체는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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