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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지지 발언 vs. 대한의사협회 등 주요 보건의료계 단체들 유감 표명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등도 2022-01-1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일부 유력 대선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10개 주요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10개 보건의료인 단체(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들은 “간호법안이 지닌 치명적 문제점들을 누누이 지적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보건의료체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쉽사리 언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안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4개 단체 외에 이해관계 단체들도 포함해서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0개 주요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이 와중에 간협은 대선 전 간호법 통과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후보들이 간호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선후보들의 발언은 국가의 중요 정책들이 한순간에 변동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문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간호법안 관련 발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다”고 밝혔다. 


◆간호법안 문제점은? 

간호법안은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지적이다.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의료관계법령 체계의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는 것이다.

10개 주요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이처럼 보건의료체계의 와해를 우려할 만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간호법안은 대선정국에 휩쓸려 국회를 통과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 국회, 정부, 관계 당사자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간호법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안이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동일하게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개 주요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 당사자들 간 심도있는 논의 없이, 수용 가능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에 편향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10개 보건의료인 단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안 폐기를 위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주요 학회, 협회 단체들의 반대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 “코로나위기를 틈탄 졸속 간호법 제정, 즉시 중단하라”

우선 대한영상의학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틈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병상 대기자 및 사망자는 다소 감소했다고 하지만 주변 국가의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볼 때, 조만간 한국에서도 전대미문의 많은 환자와 사망자 발생에 대한 의료계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졸속 법안통과로, 의료인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영상의학회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둔 간호법안만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공정 논란을 야기하게 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이보다는 특정 직역에 대한 법이 아닌, 특히 백척간두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구체적 지원 법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모든 의료주체가 공감할 수 없고, 분쟁의 단초가 될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및 법안 추진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현재 코로나로 어려운 의료 현실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인이 비단,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닌데, 유독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만을 위하여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법을 제안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직역 간의 형평에도 맞지 않고, 법안의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역 이기주의와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나올 여지가 다분한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며, 발의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도 코로나19로 모든 국민과 의료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권익만을 취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계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간호법’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희생되고 있는 모든 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 법안 및 정책이 시급하며,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희생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예우이다”며, “대한간호협회는 본말이 전도된‘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및 법안 추진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도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추진 중인 대한간호협회에게 “동 법안이 간호사 이기주의에 근간한 악법임을 분명히 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전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간호단독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국여자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도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자의사회는 “의료인 면허체계 혼란을 초래하여 결국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에 깊은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필요합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의 일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우개선이라는 허울 아래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내용을 끼워 넣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것인지 저의를 의심케 한다”며, “간협은 더 이상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는 허울 뒤에 숨지 말라”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체계는 다양한 직역들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유지된다. 간협 외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특정 직역만을 대변하기 위한 시도를 철회하고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무협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법정단체 인정 수용”하면 연대할 수 있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진행하면서 ‘간무협의 동참’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단 한차례도 간무협에 의견을 물은 적도 없고, 수년동안 간무협의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던 간협이 간무협을 파트너로 인정한 것으로 보여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며, “그럼에도 간협의 연대 제의가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말 첫 연대 제안을 했을 때 우리 협회가 간협에 제안한 연대 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한 채, 앵무새처럼 지난해와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간무협은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의 탐욕과 이기주의 때문에 간호조무사 처우가 열악하다는 간협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간호조무사 공급과잉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가로막은 간협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지적한바 있다. 

또 지금 발의된 간호법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에게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에 있을 때보다 간호조무사 지위를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간협이 수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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