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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주), 벌무덴리니멘트 판매업무정지 1개월7일 처분
  • 기사등록 2015-01-03 18: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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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주) 벌무덴리니멘트(품목번호 : 제464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7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2014년 11월 27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약사법(시행 2013.08.13.) 제56조제1항제3호 제59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71조제14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 Ⅱ. 개별기준 제38호 나목 및 자목,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150호) 제6조제8항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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