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료기 의료용자기발생기(제허97-4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용기 등에 ‘의료기기’라는 표시사항을 미기재하였으며, 이 품목에 대하여 용기 등에 허가받지 않은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기재하여 제조 판매하였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20조 제24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14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Ⅱ.개별기준 제20호 나목 및 제24호 가목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