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주)(소재지 : 충북 충주시 충주산단1로 167) 메톡틸정 등 15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위반했다.
의약품 ‘메녹틸정’ 등 15품목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 ①메녹틸정(옥틸로늄브롬화물) ②메녹틸정40밀리그램(옥틸로늄브롬화물) ③돈페질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 ④돈페질정10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일수화물) ⑤동화암로디핀베실산염정 ⑥동화암로디핀베실산염정10밀리그램 ⑦동화록소닌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⑧동화세파클러건조시럽125밀리그람/5밀리리터(세파클러수화물) ⑨동화세파클러캡슐(세파클러수화물) ⑩파목클정(아목시실린수화물·묽은클라불란산칼륨) ⑪파목클듀오시럽228mg/5ml(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7:1)) ⑫파목클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4:1)) ⑬아토스타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 ⑭아토스타플러스정 ⑮아토스타정4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했다.
이는 (구)약사법(법률 제11421호) 제47조제2항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