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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 리스테린액타르타르컨트롤, 광고업무정지 처분
  • 기사등록 2015-09-12 15: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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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한강로2가)] 리스테린액타르타르컨트롤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수입품목 ‘리스테린액타르타르컨트롤’에 대하여 ‘프라그 및 치은염의 예방 및 감소’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광고를 하여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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