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946번길 61)이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월15일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해당제품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가그린레귤러액’(제조번호 1412783 사용기한 2017.12.11) 중 일부에 가그린민트액이 혼입된 사실이 있으나 완제품시험검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출고하여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를 위반했다.
해당품목은 1.가그린레귤러액 2.가그린스트롱액 3.가그린마일드액 4.가그린오리지널 5.가그린제로에 대한 것이다.
처분기간은 7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