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동광제약(주), 하라센씨주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1-04 12:24:01
기사수정

동광제약(주) ‘하라센씨주(자하거추출물, 품목번호 : 제5001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하라센씨주(자하거추출물, 품목번호 : 제5001호)’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않아 자사의 기준서 [‘밸리데이션 실시관리 규정(문서번호 : QS-034)’]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4.09.19.) 제38조제1항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4.08.21.) 제48조제9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5호 라목(작성된 기준서 미준수) 위반이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425224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신신제약, 한미, 큐라클, 파로스아이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 한올, 큐레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국제약, 셀트리온, 신신제약, 파로스아이바이오, GC녹십자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