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2일 (주)호성메디칼(소재지 : 경남 양산시 매곡외산로 84) 호성탄력붕대(품목번호:13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15년 2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호성탄력붕대(품목번호:13호)를 2012년 6월 1일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총 23회 제조하면서 신고된 제조방법과 다르게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약사법 제31조 제9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