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1월 24일 (주)케이엔씨코리아(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남로 46) ‘키토림티30산(허가번호:제1호)’ 에 판매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5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 의약품 ‘키토림티30산(허가번호:제1호)’품목을 수입·판매하면서 해당제품의 포장에 한글기재 사항을 표시(기재)하지 않았으며 한글 첨부문서를 첨부하지 않고 판매했다.
이는 약사법 제56조제1항 제5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9조제1항 제77조 규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