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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스하이텍, 공압식지혈대 회수명령
  • 기사등록 2015-01-05 16:46:39
  • 수정 2015-01-05 16: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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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스하이텍에서 수입 판매한 공압식지혈대(수허99-2827호 수허99-2624호)에 대한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변경허가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를 하였다. 위해성 정도는 2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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