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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모레퍼시픽, 미쟝센아쿠아에센스마일드크림 해당 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 - 5분타입11호(진한흑색) 미쟝센헬로버블폼헤어컬러7N(밝은자연갈색) 미쟝센…
  • 기사등록 2014-06-08 11:31:02
  • 수정 2014-06-08 2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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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모레퍼시픽 미쟝센아쿠아에센스마일드크림5분타입11호(진한흑색), 미쟝센헬로버블폼헤어컬러7N(밝은자연갈색), 미쟝센샤이닝에센스헤어컬러5C밤색에 대한 해당 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아모레퍼시픽은 원료약품 중 주성분 외의 성분의 규격·분량 용법용량 포장단위 등을 변경신고 없이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하여 약사법 제31조제9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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