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10일 동국제약(주)(소재지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 1103) 인사돌플러스정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720만원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인터넷사이트(http://www.insadolplus.co.kr)에 임상시험 자료 중 일부만 발췌하여 실제 수행된 임상연구 목적과 다르게 제품의 효능을 부각시키는 광고 및 ‘기존 잇몸약 보다 효과가 강화되었다’ ‘OTC 개량신약 개념’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가 효능에 관하여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하여 약사법 제68조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