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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등 3개 암질환 허가초과 항암요법 6개 보험적용 - 국내 사용결과를 토대로 암환자 치료 선택의 기회 확대
  • 기사등록 2014-08-01 17:46:38
  • 수정 2014-08-03 15: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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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7월 14일 6개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보험 적용을 위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안)을 예고하고 7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8월 1일부터 보험 적용되는 개정(안)의 항암요법은 유방암 3개 요법 직장암 1개 요법 다발성골수종 2개 요법 등 총 6개 요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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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로 전환되는 허가초과 항암요법 요법
 · 유방암 (neoadjuvant) “AC(doxorubicin+cyclophosphamide) → docetaxel” 요법
 · 유방암 (neoadjuvant) “AC(doxorubicin+cyclophosphamide) → paclitaxel” 요법
 · 유방암 (adjuvant) “AC(doxorubicin+cyclophosphamide) → paclitaxel weekly” 요법
 · 다발성골수종 “MPT (melphalan + prednisolone + thalidomide)” 요법
 · 다발성골수종 “TCD (thalidomide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요법
 · 직결장암 “(neoadjuvant) capecitabine + 방사선치료” 병용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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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허가초과 항암요법은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학제적 위원회*가 설치된 일부 병원에 국한하여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학제적 위원회(multi-disciplinary teams)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암 관련 외과계 전문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다.
 
심사평가원은 국내 허가초과 항암요법 중 3년 이상 사용되었고 100례 이상 임상경험이 축적된 총 11개 요법(총 2 400여 사례)에 대하여 후향적 평가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환자 치료에 유용한 항암요법을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이다.
 
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보험적용이 환자 치료 시 선택의 폭 확대는 물론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향적 평가를 통한 임상 근거 축적으로 환자의 안전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올해 하반기 유럽암학회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국내의 체계적인 항암요법에 대한 보험적용 제도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정보 →약제정보 → 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 → 공고 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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