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27일까지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201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2,688필지로 지번별 1㎡당 토지가격에 대하여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민원봉사과 방문 전화확인 및 양주시청 홈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