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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오(주) 리바브론캅셀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6-08-07 14: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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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오(주)(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리바브론캅셀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1차 제출자료)를 기한내 (‘16.2.29.)까지 미제출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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