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커스티앤에스 시력보정용안경(서울수신13-2244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3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용기 등에 제조번호․제조연월․수입원 주소․의료기기 표시 등 표시사항을 일부 미기재하였고 첨부문서에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일부 미기재하여 의료기기법 제21조 제22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20호 나목 제22호 나목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