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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의료기, 약물흡수유도피부자극기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
  • 기사등록 2014-09-15 08: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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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의료기 약물흡수유도피부자극기(제허07-403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회사는 교정주기를 준수하지 아니한 장비(버니아캘리퍼스)를 사용하여 원자재 및 반제품 검사를 실시하고 제조․판매하여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마목 2)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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