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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에 의견 제출 예정 - 코로나19 이후 독립 법률 정비 취지 공감하면서도 6가지 수정·보완 요구 - 의료기관 행정·법적 부담 완화, 선의의 접종행위 면책 규정 마련 촉구 - 국고 지원 의무화·민간 위탁기관 역할 보장 등 현장 수용성 제고 강조
  • 기사등록 2026-05-21 2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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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01)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정리한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 취지 공감하되 현장 수용성 전제 강조

의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된 상황에서 예방접종 관리체계를 독립된 법률로 통합해 국민 건강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료현장의 수용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예방접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6가지 주요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법체계와의 일관성 확보 우선 과제로 제시

의협이 첫 번째로 지적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용어 정의 일관성 문제다. 

제정안이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기반한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체계와 해석·적용 기준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용어 정의와 적용 범위가 기존 체계와 달라지면 접종 대상 선정, 이상반응 판단·보고 기준 등에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제정안 제2조 제6호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정의가 시간적 관련성만을 기준으로 폭넓게 규정돼 있어, 의학적·과학적 인과성 평가 원칙이 반영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기관 행정 부담 완화와 국가 책임 강화 요구

두 번째로 의협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이 국가 책임의 공공보건사업인 만큼 이상반응 신고, 기록 등록 등 행정적 부담이 일차의료기관에 과도하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정안 제4조 제2항의 포괄적 협조 의무 규정이 의료기관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한 제50조 과태료 규정이 단순 행정상 착오까지 제재 대상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처벌 중심이 아닌 지원·계도 중심의 제도 운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산 지원 확대와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의의 접종행위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 촉구

세 번째 핵심 요구사항은 국가예방접종을 수행한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다. 

의협은 제정안 제33조~제37조가 이상반응 신고, 역학조사, 피해보상 체계를 규정하고 제42조가 제3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접종을 시행한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예방접종이 공공보건 목적의 의료행위로서 불가피한 이상반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적정한 진료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의로 접종을 시행한 경우 불가항력적 이상반응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면책 규정을 명확히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기관의 안정적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방어적 진료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국고 지원 ‘의무화’로 재정 안정성 확보해야

네 번째로 의협은 제정안 제45조의 재정 지원 규정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돼 있어 안정적 사업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전환해 예방접종 비용, 유급휴가 지원, 백신 공급, 위탁의료기관 운영 등에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 성인 예방접종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체계 구축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계 전문가 참여 확대와 이해상충 방지 요구

다섯 번째로 의협은 예방접종 실시 기준 수립,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피해보상 판단 등이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임을 강조하며, 제정안 제11조 및 제39조가 위원 자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의료계 임상 전문가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봤다. 

예방접종위원회 및 피해보상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나 전문가 추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약업계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의 명문화도 요구했다.


◆민간 위탁의료기관 핵심 역할 법적 명시 필요

여섯 번째로 의협은 제정안 제13조·제14조가 보건소 중심의 접종 실시를 규정하고 민간 의료기관은 위탁 방식으로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부분은 민간 의료기관이 수행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현행 조문만으로는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불안정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어, 민간 위탁의료기관이 핵심 수행기관으로서 지속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41조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 별도 신설이 심사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행 체계 내 이의신청 절차를 보완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현장 협력 기반 예방접종 체계 구축돼야”

의협은 종합 의견에서 예방접종 정책의 실효성이 실제 접종을 수행하는 의료현장의 참여와 수용성을 전제로 한다며,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상반응 정의 및 인과성 판단 기준 명확화, 의료인 보호 장치 마련, 안정적 국고 지원, 민간 위탁기관 역할 보장 등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보완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 시 의료계 전문가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 신뢰와 의료현장 협력에 기반한 예방접종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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