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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마늘·마른미역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착수 - 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안전관리 2단계 사업 확대 시행 - 참여업체 정기 위생점검 대체·중국 수출 등록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2028년 전국 확대·정식 도입 목표로 단계별 추진
  • 기사등록 2026-04-27 2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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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1단계 이어 품목 확대…깐마늘·마른미역 추가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전라남도 소재 절임배추와 마른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1단계 사업에 이어 올해 깐마늘과 마른미역 생산업체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제품으로, 현재 생산업체에 영업등록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위생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전남도와 단순처리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전남 소재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는 전국의 약 40%를 차지한다.


◆자율점검표 기반 5개 항목 자체 점검

시범사업은 참여업체가 배부받은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개인 위생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보관·운송관리 ▲용수관리 ▲공정관리 등 5개 항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기점검 대체·중국 수출 등록 지원 등 인센티브

올해부터 시범사업 참여업체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자율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 위생점검을 자율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품안전 업무협약(MOU)의 성과로 추진하는 중국 수출 농산물 업소 등록 지원 계획에도 참여업체를 포함해 장기간 소요되는 복잡한 공장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국어 가이드라인 마련·정책자금 지원 협의

식약처는 깐마늘·마른미역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해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근로자의 70% 이상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다국어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할 예정이다. 

참여업체가 수질검사 비용 등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의한다.


◆2027년 전 품목 확대, 2028년 전국 정식 도입

식약처는 2027년에는 대상 품목을 단순처리 농·수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3단계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8년에는 사업을 정식 도입해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 절임배추·마른김에서 2단계 깐마늘·마른미역을 추가하고, 3단계에서 전 품목으로 넓히는 구조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필수 식재료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당부한다”며, “지속적으로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위생 향상과 환경조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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