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허정식)이 2025년(2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재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판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30개 의대 대상 주요변화평가…전북의대만 ‘불인증 유예’
의평원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모집인원)이 대규모로 증가한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주요변화계획서 평가를 시행했다.
평가 대상에는 가천, 가톨릭관동, 강원, 건국, 건양, 경북, 경상국립, 계명, 고신, 단국, 대구가톨릭, 동국, 동아, 부산, 성균관, 순천향, 아주, 영남, 울산, 원광, 을지, 인하, 전남, 전북, 제주, 조선, 차, 충남, 충북, 한림대 의대 등이 포함됐다.
의평원은 지난 2월 26일 판정위원회를 열어 평가 결과를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전북의대에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다.
판정위원회는 인증단 당연직 위원과 의료계·교육계·타 분야 인증기관 등 유관기관 추천 위원, 법조계·학생 등 사회참여 위원으로 구성됐다.
◆전북의대 이의 제기…재심사평가단 구성해 심사 진행
전북의대는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3월 13일 재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의평원은 인증단 규정에 따라 3월 17일 재심사평가단장을 위촉하고 평가단을 구성했다.
재심사평가단은 3월 20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주요변화평가 및 재심사 관련 자료를 검토했고, 3월 30일 제2차 회의에서는 방문평가단 평가위원과 전북의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4월 6일 제3차 회의에서 전차 회의 결과를 종합하고 재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4월 13일 의평원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판정 번복할 오류 없어”…개선 내용도 평가 대상 아냐
재심사평가단은 인증단 규정과 관련 시행세칙에서 정한 업무·회의·절차 등 제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 심사를 진행했다.
전북의대의 평가인증 관련 자료와 재심사 신청 자료, 판정 관련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방문평가단의 판단 결과와 이에 따른 판정 결과를 번복 또는 수정해야 할 오류나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인증 절차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북의대가 제출한 재심사 요청 내용이 주로 방문평가 종료 이후 실시한 개선 내용과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번 주요변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사회 의결로 ‘불인증 판정 1년 유예’ 최종 확정
의평원은 재심사 판정을 위해 4월 21일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재심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북의대 재심사 평가 결과를 심의한 뒤, 최종적으로 ‘불인증 판정 1년 유예’를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의평원은 22일 인증단 규정에 따라 전북의대에 재심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후속조치를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에도 판정 결과를 안내했다.
이에 따라 전북의대는 유예 기간 내에 불인증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불인증 판정이 확정될 수 있어, 향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