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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초음파학회, 개원가 중심 학회로 패러다임 전환 - 내과 개원가 위기 속 초음파 진료 역량 강화 돌파구 제시 - 소노그래퍼·한의사 단독 검사 강력 반대
  • 기사등록 2026-04-21 17:00:03
  • 수정 2026-04-21 23: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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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초음파학회(회장 신중호)가 지난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5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초음파 교육의 중심을 전공의에서 개원의 실전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노그래퍼·한의사의 초음파 단독 사용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 입장도 제시했다.

[사진 : 이규철 학술부회장(포천속편한내과, 차기회장), 신중호 회장, 이정용 이사장(대한내과의사회 회장·현대내과)]


◆내과 개원가 삼중고 속 초음파가 ‘돌파구’

최근 약가 인하, 검체 수탁 제도 변화 등으로 내과 개원가가 경영난에 직면한 가운데, 학회는 초음파 진료 활성화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초음파는 방사선 위험이 없고 환자 병상에서 즉각적인 진단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원가의 진료 범위를 넓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중호 회장은 “초음파는 위해가 없고 베드사이드에서 환자와 직접 대화하면서 진단할 수 있는 도구로, 병원 경영은 물론 정확한 환자 진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내과 진료에서 초음파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철 차기 회장은 “과거에는 검사를 위해 환자가 종합병원으로 이동하는 구조였고 개원가는 증상 중심 진료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며 “초음파 도입 이후 진단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되면서 진료 범위 자체가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음파는 소화기, 심장, 내분비 등 특정 분과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 도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차기 회장은 “오래된 감기증상으로 임파선에 문제가 보일때부터 근골격계 질환 진단, 건강검진 연계 검사까지 내과 의사라면 누구나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며 “개원의들이 준종합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전문의 인정 기준도 쟁점

교육 체계와 함께 초음파 지도전문의 인정 기준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정용 이사장은 “대한내과학회의 레벨2 기준은 대학병원 교수 등 분과 전문의에게 맞춰져 있어 개원가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회 회원들의 올해 8월 지도 인정의 갱신 시기가 도래하지만 통과 가능한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원가에 대한 인정 기준 완화나 유예기간을 대한내과학회에 요청했지만 이사회에서 부결됐다”며 “다행히 대한내과학회 춘추 학술대회 참석 시 평점을 인정받도록 조정돼 연간 약 10평점 취득이 가능하도록 보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소노그래퍼·한의사 초음파 사용 “절대 불가”

학회는 소노그래퍼 단독 검사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 일관되게 강력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중호 회장은 “초음파는 의사가 실시간으로 환자의 임상 증상을 들으며 진단하는 진찰 행위의 연장선”이라며 “법적으로도 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직접 지도하지 않는 초음파 검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이규철 차기 회장은 “환자의 전체적인 임상 증상과 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 하는 의료행위인데, 단순히 기계로 훑어보는 것은 의미 없는 검사와 다를 바 없다”며 “의학적·해부학적 지식 없이 초음파를 사용하면 ‘진단 도구’가 아닌 ‘흉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의원에서 신장염을 오진해 환자가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에 이르게 된 사례를 들어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정용 이사장은 소노그래퍼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지도·감독하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 기본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비의사 인력 대상 불법 초음파·내시경 속성 학원이 운영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의 단속 사각지대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가 횡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POCUS·방문진료 확대, 기대와 현실적 한계 교차

초소형 현장초음파(POCUS)의 활용 확대 가능성도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신중호 회장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에 방문했을 때 스마트폰 크기의 POCUS만 있어도 복수나 흉수 여부를 즉각 확인해 응급 상황을 감별할 수 있다”며 방문진료에서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현실적 한계도 함께 지적됐다.

신 회장은 “방문진료 시 초음파 급여 산정을 위해서는 표준 영상을 남기고 병원 시스템에 저장해야 하는 기술적 과제가 있다”며 “표준화된 영상 기록과 적절한 수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용 이사장은 “방문진료의 방향성 자체는 필요하지만 수가 수준, 의료 인력, 안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검체 수탁 수가를 깎아 간병비 등에 투입하려는 정부 기조 속에서 적절한 수가 보상과 의사 안전 보장 없이는 활성화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적 리스크 확대…방어진료 우려도

초음파 활용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법적 리스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정용 이사장은 “오진 발생 시 법원 판결이 중형이나 과도한 배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의사들이 방어진료로 내몰리고 있다”며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학회 차원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지만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의료인의 진료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신중호 회장은 “만장일치로 추대된 이규철 차기 회장을 필두로 한 새 집행부가 개원가 중심의 초음파 교육 저변을 전방위로 넓혀 새로운 도약을 이끌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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