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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병원 교수 전공의 폭행에 ‘견책’…전공의노조 ‘면죄부’ 규탄 - 전공의노조 “재심의·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촉구 - 3월 내 조치 없으면 의료법 위반 고발 등 강제 조치 예고
  • 기사등록 2026-03-28 0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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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병원이 지난 1월 발생한 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에 대해 ‘견책’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즉각 재심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응급실서 교수가 전공의 옆구리 가격…“교육 목적” 주장

전공의노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 8일 건양대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피해 전공의가 환자 진료 건으로 가해 교수에게 7회 이상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약 5시간 후 응급실에 도착한 교수는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전공의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전공의노조는 다수의 목격자와 CCTV 영상이 있어 사실관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가해 교수는 이후 업무 배제되어 퇴근을 준비하던 피해 전공의를 따로 호출해 자신의 행위를 “교육 목적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노조는 피해 전공의가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 달간 지지부진한 대응 끝 최하 징계…노조 “면죄부”

전공의노조는 사건 다음 날인 1월 9일 공문을 통해 가해 교수의 즉각적 직무 배제와 중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폭력방지위원회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구두 회신했다.

이후 노조는 3월 10일과 20일 두 차례 추가 공문으로 징계 경과를 질의했으나, 병원은 위원회 개최 일정만 나열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3월 25일 건양대병원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전공의노조는 이를 “사실상 면죄부”로 규정하며 “전공의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신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 “3월 내 조치 없으면 모든 강제적 수단 동원”

전공의노조는 건양대병원에 ▲폭행 사건 및 부실 징계에 대한 사과문 게재, ▲재심의 회의 즉각 개최 및 사유·일정 공개, ▲전공의 대상 폭력 근절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아울러 3월 내 명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 고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요청, 보건복지부를 향한 수련병원 지정 박탈 요구 등 가능한 모든 강제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이 사건은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폭력이며 피해 전공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도제식 교육 안에 갇힌 모든 전공의의 처지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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