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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2026년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공모…총 15억 원 규모 - ‘일반 환경개선’과 ‘격리·강박 환경개선’ 투 트랙 운영
  • 기사등록 2026-03-12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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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 이하 ‘인증원’)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경을 개선하고 환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총 15억 원 규모의 ‘2026년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격리·강박 사용 최소화와 환자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격리·강박 환경개선’ 지원 유형을 신설했다. 

이번 사업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환경개선 비용 지원

입원실·보호실·프로그램실 등 전반적인 치료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기존 유형으로, 정신병원 인증을 유지하고 있거나 정신의료기관 평가에 합격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격리·강박 환경개선 비용 지원

모든 정신의료기관이 참여 가능하며 격리·강박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에 한하여 지원한다. 보호실 환경 개선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두 유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지원유형 

이번에 선정 기관에는 정신의료기관당 최대 5,0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국비 지원 결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정신의료기관이 함께 부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경아 인증평가센터장은 “격리·강박 환경개선 유형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적 조치”라며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치료 친화적 정신의료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개보수와 치료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치료 중심의 입원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되어 올해로 5회차를 맞았다. 

그동안 총 135개 정신의료기관이 참여하며 환자 중심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왔다. 

사업 공고는 3월 11일부터 인증원 누리집에 게시되며, 참여 기관은 3월 20일부터 4월 3일 18시까지 보조금통합포털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정신의료기관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인증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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