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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양성·비대면진료 법 통과, 의료 접근성 개선 기대 - 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 본회의 의결, 지역의료 격차 해소 본격화 - 전공의 연속 수련 24시간 제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 강화 - 의료기기 특수관계 거래 금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
  • 기사등록 2025-12-03 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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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2일 제429회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법률 제정안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1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부터 의료종사자 처우 개선까지 보건의료 전반의 주요 현안을 다루고 있다. 특히 지역의사 양성과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의사 양성 법률 제정, 의료 불균형 해소 나서

새로 제정된 지역의사 양성 법률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법률은 지역의사를 복무형과 계약형 두 유형으로 구분해 정의했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특별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의사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지역의사에게 주거, 경력개발, 직무교육 등을 지원하고, 근무 완료 시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등의 우대조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복무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면허자격 정지, 3회 이상 정지 시 면허 취소 등 제재 조치가 적용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5년 9개월 시범사업 결실

코로나19 이후 약 5년 9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로 자리잡게 됐다. 

개정된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 근거, 중개 플랫폼 규제,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제한적 약 배송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연속 수련 24시간 제한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이뤄졌다. 전공의의 연속 수련시간을 전공의 보호와 환자 안전을 고려해 24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28시간까지 허용된다.


▲전공의 대표 인원 확대 등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대표 인원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해 전공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수련병원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전공의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법률지원 제공 근거 신설 등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 전공의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전공의 모집과 선발 과정에서 성차별과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도 명시돼 권익 보호가 강화됐다.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강화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방해금지 대상 응급의료의 범위에 상담이 추가됐고,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이 신설됐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적용 장소도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까지로 확대됐으며, 처벌도 강화됐다.


◆의료기기 유통 질서 확립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2촌 이내 친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를 통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게 됐다.

판매업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의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미보고나 거짓 보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 향상을 위한 법률도 개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을 포함한 보수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준수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누구든지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3년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 여건, 인권침해 및 조치 현황 등을 조사하고 공표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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